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
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내배카 사용처
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평가를 통해
적합성을 인정 받은 훈련기관에서 국비지원으로 공고하는 훈련과정 참여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심사평가를 통과한 훈련기관이라 해도 모든 훈련과정을 국비지원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
훈련기관 홈페이지 또는 고용24(구HRD-Net)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!
발급 대상자
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비지원 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며,
구직자, 재직자 관계 없이 5년간 300만 원~최대 500만 원 한도까지 지급됩니다.
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
대학교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(원)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4년제 대학교 재(휴)학생 :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발급 가능
- 3년제 전문대학 재(휴)학생 :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발급 가능
- 2년제 전문대학 재(휴)학생 : 입학 시점부터 발급 가능
발급 제외 대상자
다음 대상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.
•
현직 공무원
•
사립학교 교·직원
•
졸업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
•
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
•
연 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
•
월 급여 3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만 45세 미만의 대규모기업 근로자
•
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자(프리랜서)
.png&blockId=2bb5d6cf-565c-80d1-a01a-ec5e38c8cd5e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