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대전캠퍼스에서 진행하는 3개월 실무교육 정규과정은 [산대특] 유형으로
‘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’에 해당하는 국비지원 과정입니다.
요건에 해당 될 시, 비용없이 전액 무료 수강이 가능하오니 꼭 확인해주세요!
자기부담금 면제 대상
➊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
➋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특정계층
➌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별표4의 훈련생 유형에 따른 특례자*
➍ 연속 4개월 이상 고용보험 취득이력이 없는 비수도권 훈련생
➎ ‘K -디지털 트레이닝’의 AI 캠퍼스 과정 참여자
➊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
1유형 참여자는 전액 무료 수강이 가능합니다.
➋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특정계층
➌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별표4의 훈련생 유형에 따른 특례자*
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!
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, 출소(예정)자 등, 장애인,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중 34세 이하자, 한부모가족 해당자, 북한이탈주민, 아프간 특별기여자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른 가정밖청소년
➍ 연속 4개월 이상 고용보험 취득이력이 없는 비수도권 훈련생
비수도권 훈련생
훈련개시시점의 훈련계획 상 훈련실시장소를 기준으로 비수도권에서의 집체훈련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
비대면 요소(비대면 실시간 훈련, 온라인 훈련)가 100%인 경우 또는 비수도권에서의 집체훈련이 15일 미만인 경우 수도권으로 간주
연속 2개월 이상 고용보험 취득이력 없는 훈련생
①졸업일 또는 ②구직등록일로부터 훈련과정 수강신청일 또는 훈련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③4개월 이상이면서 해당기간 동안 ④고용보험 상용직 취득이력이 없는 자 (훈련생에게 유리하게 적용)
① 졸업일 기준: (졸업일)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학교(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) 및 동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, 「고등교육법」제2조(대학) 및 제29조2(대학원)에 따른 학교의 졸업 증명서 상 졸업일을 기준으로 판단(수료일 불인정)
② 구직등록일 기준: ‘25. 7. 1. 이후 실시한 구직등록만 인정 (구직등록일이 ‘25. 6. 30. 이전인 경우, 자기부담금 우대 대상에서 제외)
③ 4개월 이상 기준: 구직등록일 또는 졸업일부터 훈련과정 수강 신청일 또는 훈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개월 이상이며 구직등록일(졸업일)과 훈련과정 수강신청일(훈련개시일) 사이에 고용보험 상용직 이력이 없어야 함
④ 고용보험 취득이력 기준: 고용보험 상용직 이력만 해당
(고용보험 상용직 이력 외의 고용보험 일용직 이력, 건강보험·국민연금 이력, 사업자등록증 여부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 등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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